최근 동남아시아 판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DOI:
https://doi.org/10.67330/yxyphb27키워드:
valuation law, expropriation, Indonesia, Malaysia, Thailand, hak guna bangunan, betterment set-off, mesne profits, compensation초록
2026년 3분기까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부동산 평가와 관련된 법원 판결 및 법률에 대한 기초 조사. 인도네시아: ‘호텔 술탄(Hotel Sultan)’ 소송 사건으로, 두 건의 건물 사용권(hak guna bangunan)이 법의 규정에 따라 만료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점유자에게 4,540만 달러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판결이 집행되었다; 또한 발리주 2026년 규정에 따른 명의대여 토지 소유의 무효화; 말레이시아: 세만탄 에스테이트(두타 엔클레이브) 판결에서 보상액을 점유일인 1956년 12월 3일 당시의 토지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고, 6%의 이자와 중간 수익을 추가한 사례; 1960년 토지 수용법(Land Acquisition Act 1960)에 따른 제도; 테가스 세자티(Tegas Sejati) 및 로얄 시너지(Loyal Synergy) 사건에서 당사자들에게 감정인의 서면 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 항소법원이 팬데믹으로 인한 공실 점유 기간 연장은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그리고 RHB 은행 대 아즈미 앤 컴퍼니(RHB Bank v Azmi & Co) 사건에서 감정인 패널의 과실에 관한 판례. 태국: 2019년 수용법에 따른 보상 기준, 평가일 및 보상금의 절반을 상한으로 하는 가치 증대분 상계; 수용 목적에 전용된 토지에 관한 ‘Ashton Asoke’ 판결; 이혼 합의 및 유산 관리인의 매각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인도네시아 및 태국 출처 자료는 기계 번역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용처에 링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2차 보고서를 통해서만 알려진 항목은 표시되어 있습니다.다운로드
출판됨
이용 허락
Copyright (c) 2026 William B. Craytor (Autho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논문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CC BY 4.0)에 따라 공개됩니다.
이 라이선스에 따라 누구나 저작자와 본 저널에 적절한 출처를 표시하고, 라이선스 링크를 제공하며, 변경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밝히는 조건으로, 영리 목적을 포함한 어떠한 목적으로든 자료를 공유하고 각색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번역판은 영문판과 동일한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으며, 영문판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