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용 감정평가: 비교 부록

저자(들)

DOI:

https://doi.org/10.67330/vvg7ed61

키워드:

valuation law, valuer negligence, appraiser independence, forced-sale value, mortgage lending

초록

『최근 법원 판결』의 첫 번째 주제별 부록은 대출 목적의 감정평가, 즉 감정인의 책임, 대출 취급 과정과의 독립성, 그리고 실현 시 강제 매각 가치 대비 시장 가치를 다룹니다. Bratt v Jones [2025] EWCA Civ 562 사건은 영국의 2단계 판단 기준을 재확인합니다. 즉, 평가액이 적정 가치의 10~15%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합리적으로 유능한 감정인이 사용하지 않을 평가 방법을 적용하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전적인 입증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액은 SAAMCO 원칙에 따라 상한이 정해집니다. 미국의 관련 판례는 독립성을 핵심으로 다룬다: 패니메이(Fannie Mae) 판매 가이드의 감정 품질 규정; 체루테스(Cheroutes) 사건의 저평가 주장 판결 및 스탠코프(StanCorp) 사건의 고평가 소송(두 사건 모두 주장의 형태로 제기됨); Alig v Rocket Mortgage 사건에서는 제4순회항소법원이 소송 적격성 결여를 이유로 집단소송 인가 및 손해배상 판결을 파기하였으며, Aquidneck 사건에서는 의도된 용도에 대한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뢰 원칙이 유지된다는 점이 다뤄졌다. 케냐 고등법원의 세 가지 판결은 강제 매각 가치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해당 가치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해당 시점에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한편, 관련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사기 행위가 없는 경쟁적 의견은 경매를 중단시키지 못하며, 나이지리아의 오하후나(Ohahuna) 사건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액을 바탕으로 매각해야 하는 쿡미어(Cuckmere) 의무를 적용합니다. 멕시코와 파나마는 제도적 자료만 제공합니다. 부록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바베이도스, 쿠웨이트, 콩고 민주 공화국, 아르메니아, 앙골라에서 합리적인 대출 감정 판단이 결여된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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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됨

2026-10-01

인용 방법

대출용 감정평가: 비교 부록. (2026). Valuation Engineer Journal, 1(2), 662-668. https://doi.org/10.67330/vvg7ed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