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미 법원 판례: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파나마
DOI:
https://doi.org/10.67330/35aawn75키워드:
valuation law, expropriation, Guatemala, Costa Rica, Panama,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fair market value, valuation date, discounted cash flow초록
이번 호에서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다룹니다. 수용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과테말라를 상대로 한 두 건의 투자협정 판정이 보고되었습니다. Kappes 사건(2025년 12월 23일)에서 당사자들은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평가 시점, 매몰 비용에 대한 할인 현금 흐름, 압류된 정광 재고의 가격 책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으며, 중재 재판부는 4억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nergía y Renovación 사건(2025년 3월 31일)에서 중재 재판부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손실 완화 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산정된 금액을 20% 감액했다. 코스타리카의 《토지 수용법》(Ley de Expropiaciones)은 국가의 제안인 행정적 평가액(avalúo)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산정한 사법적 적정가(justiprecio)를 구분하고 있다. 파나마에서는 마르가리타 섬(Isla Margarita) 컨테이너 항구의 전 사업자가 41개 필지의 수용을 명령한 2025년 10월 20일자 행정령 제90호(Decreto Ejecutivo 90)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배상액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항목에서는 주거용 및 복합용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0으로 설정하는 과테말라의 18-2026호 대통령령을 다루고 있으며; 파나마의 양도세 과세 기준; 2025년 7월 22일 제3심판부가 내린 “부동산의 감가상각 기간을 30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다”는 판결; 파나마 법원 경매의 기준가; 코스타리카의 혼인 재산 분할에 관한 감정 평가; 그리고 운하·항만 운영권 관련 중재 사례 등을 다룹니다. 이 중 법원 판결로 보고된 내용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사용 시점에 명시된 언론 보도, 실무자의 논평 또는 공식 요약본에 근거하고 있다. 감정인 책임, 상속 및 보험 항목에는 관련 판례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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